“인사 잘하고 여린 아이”…40대 여성 운동장 성폭행 중학생, 선처호소

“인사 잘하고 여린 아이”…40대 여성 운동장 성폭행 중학생, 선처호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23 10:40
수정 2023-11-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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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중학교 3년생이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워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중학교 3년생이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워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MBN 화면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여린 아이였습니다.”

오밤중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중학생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에 따르면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해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A군의 원 바탕은 결코 나쁜 아이가 아니다”고 변호했다.

변호인은 이어 “범행 소식을 듣고 A군 가족과 담임 선생님이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A군 가족이 빚이 많은 상황에서도 피해 보상을 위해 형사공탁금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군은 최후의 변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이 엽기적이고 중대한데다 피해 여성이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A군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꼬드겨 태운 뒤 한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씨의 목을 조르거나 자기 소변을 먹도록 하는 엽기적 행위를 저질렀다. 또 B씨에게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며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1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뒤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날 오후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검찰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수차례 실패하자 밤늦게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B씨는 경찰에서 “지금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고…. ‘배달하는 사람이에요’라고 해서 오토바이에 탔다”며 “더 엽기적인 건 나는 울고 있는데 (A군이) 성폭행하면서 웃는 거였다. 너무 생생하다”고 말했다.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검찰은 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그가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려고 계획한 사실도 밝혀내고 강도예비죄를 추가해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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