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책임 없다”…‘택시기사 협박’ 회사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분신 사망 책임 없다”…‘택시기사 협박’ 회사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1-11 14:38
업데이트 2024-01-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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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임금 체납 문제 해결과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다 분신해 사망한 고 방영환씨에게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 정모(52)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씨 측은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정씨 변호인은 “고인에게 지지대와 플라스틱 화분을 던지려 한 점, 해성운수 전 직원 A씨에 대한 폭행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방씨를 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행위로 고인의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고인의 분신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었으나, 분신 사망을 피고인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지난해 3~8월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폭언과 욕설,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해 11월에는 해성운수 또 다른 직원 A씨와 회의 중 언쟁을 하던 중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이었던 방씨는 회사의 임금 체납 문제 해결과 완전월급제 도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9월 26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고, 열흘 후인 10월 6일 생을 마감했다.

이날 재판정에 선 방씨의 딸은 “힘들고 긴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택시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 속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길 바라며 끝까지 투쟁하셨다”며 “부디 정씨가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죽음에 직접 책임이 있는 정씨 등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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