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소송에 시민 45만명 참여… “역대 가장 큰 집단소송”

포항 지진 소송에 시민 45만명 참여… “역대 가장 큰 집단소송”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3-21 09:28
수정 2024-03-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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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사무실 앞에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하려는 수십명의 시민이 줄을 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사무실 앞에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하려는 수십명의 시민이 줄을 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시민 4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포항시 인구 50만명의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법원과 변호사, 사건번호 추적 등을 통해 집계한 결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나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37만7000명, 7만2900명이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1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포항지원 4만7000명, 서울중앙지법 8900명 등 5만5900명이었다.

지난해 11월 포항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나면서 5개월 동안 포항지원에 33만명, 서울중앙지법에 6만4000명 등 39만4000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

범대본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이라고 밝혔다.

범대본은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 둔 만큼 앞으로 정확한 원고 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지진 시민 소송에 동참한 서울, 부산, 대구 등 타지 변호사와 포항지역 변호사가 협력하는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해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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