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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했다가 ‘출교’…이동환 목사 “축복은 죄 아냐” 소송

성소수자 축복했다가 ‘출교’…이동환 목사 “축복은 죄 아냐” 소송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3-26 14:22
업데이트 2024-03-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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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2022.10.6 연합뉴스
이동환 목사. 2022.10.6 연합뉴스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목사의 환대 목회와 축복은 죄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한국 사회에 소수자 혐오의 정서를 불어넣는 주체가 감리회”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복직 재판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인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개신교를 사회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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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이 목사의 징계 무효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6 연합뉴스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이 목사의 징계 무효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6 연합뉴스
이 목사는 2020년 12월 8일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교회 상급 단체인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로부터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 판결을 받았다.

그는 경기연회의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상소했으나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4일 상소를 기각했다. 이 목사는 면직은 물론 신자 지위도 박탈당하게 됐다.

이 목사는 앞서 2019년 8월 31일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 교계 단체의 고발로 교단 내부에서 기소돼 2022년 10월 20일 정직 2년이 확정됐다. 이 목사는 이에 대해서도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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