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3곳 이송 거부”…전신주 깔린 70대, 결국 사망

“병원 3곳 이송 거부”…전신주 깔린 70대, 결국 사망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4-03 22:46
업데이트 2024-04-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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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의료계 집단행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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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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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사고로 부상한 70대가 병원 2곳에 이송 거부됐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오후 6시 20분쯤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을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다. 하지만 이 병원은 외과 의료진이 없어 해당 수술을 할 수 없었다.

병원 의료진은 인근 강원도 원주의 연세대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이미 2명의 외과 수술 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또 청주의 충북대병원은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시간여만에 끝내 숨졌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A씨의 죽음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고 있지만, 원체 의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교수가 당직을 서더라도 담당 진료과가 아니면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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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수술실 인근에서 의료진이 인큐베이터와 이동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수술실 인근에서 의료진이 인큐베이터와 이동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상급병원 9곳 이송 거부”…웅덩이 빠진 ‘3세 아이’ 숨져
지난달 30일에도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만 2세 여자 아이가 대형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아이의 첫 응급처치를 담당한 지역병원과 소방당국이 충남과 충북, 대전, 경기지역 병원 10곳에 환자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9곳에서 거부된 끝에 3시간 만에 숨졌다.

“병상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충북의 한 병원의 답변을 시작으로 대전, 천안, 경기 화성, 수원에 자리한 대학병원 등 8곳이 잇따라 “소아중환자실 운영이 안 된다” 등을 이유로 이송요청을 거부했다.

소방당국은 이송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렸으나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소방당국이 이송을 타진했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흉부 압박을 하지 않으면 맥박이 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송은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병상 등 당시 여러 여건상 수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당시 병원들이 전공의 파업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의학적으로 당시 A양의 상태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환아의 자발순환회복이 1시간을 유지하지 못했고 다시 심정지가 발생해 39분을 심폐소생술을 추가로 시행하고도 심전도상 무수축이 지속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혈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송은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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