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상급병원 이송거부 진상조사..관련 기관들 일부 주장 엇갈려

충주 상급병원 이송거부 진상조사..관련 기관들 일부 주장 엇갈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4-04 17:22
업데이트 2024-04-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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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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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사고로 다친 70대 여성이 상급병원 3곳의 이송 거부 후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사고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충북도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도는 “진료기록부 열람 등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과 이번 피해사례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당국 등의 설명을 종합해 사고를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0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좌측다리 골절과 허리통증을 호소했다. 119구급대는 다친 부위가 너덜너덜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상급병원 2곳으로 이송을 시도했다. 그러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은 ‘미세접합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오후 6시 20분쯤 충주지역 접합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이 발견됐다.

해당 수술을 할 수 없었던 이 병원은 강원 원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했지만 수술환자가 대기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충북대병원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9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건국대 충주병원 관계자는 “전화로 환자상태를 들어본 뒤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며 “마취과 의사 부재는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충북대병원측도 알려진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전원을 요청하는 핫라인 전화기 등의 수신기록을 살펴봤지만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는 게 없다”며 “전화가 걸려온 적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보건복지부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충북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50명)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달 30일 보은에서는 생후 33개월 된 여아가 물웅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급병원 10곳이 전원을 거부해 신고접수 3시간10분 후에 숨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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