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강도 따라 자율 조정 가능토록 유연성 부여
인건비 적정 조정으로 농가-근로자 간 상생 기대
나주시청.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제시한 적정 인건비는 최근 열린 ‘2024년 나주시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단순 노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노동 강도와 작업 난이도에 따라 농가와 근로자 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심의위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농촌인력 중개센터, 직업소개소, 노무사, 농업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인건비는 농촌 인력 평년 임금, 물가 상승률 등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을 고려했다.
적정 임금 책정 과정에선 지역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불성실 근로 부작용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배 주산지인 나주지역은 5∼6월에는 기존 벼농사 이외에 배 열매 솎기, 배 농지 씌우기 등 배 농사 관련 작업이 집중돼 있어 과도한 인건비 논란 등 농가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안상현 부시장(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장)은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농촌인력 인건비의 적정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주시는 모두가 잘 사는 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올봄 농번기에 농촌인력 적기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532명을 확보함으로써 일손 부족 해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