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부동산 투자 명목 수천만원 가로챈 50~60대 2명 구속

대기업 취업·부동산 투자 명목 수천만원 가로챈 50~60대 2명 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4-29 11:19
업데이트 2024-04-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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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5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5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업 취업과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5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이나 후배 등에게 자녀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58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철업계 대기업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며 “취업 인사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A씨가 노조 관계자를 아는 역할을, B씨가 자녀 등 취업 문제가 급한 지인을 소개했다.

이들은 또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총 4명으로부터 3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취업 사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사실은 나도 B씨에게 속아서 피해 본 것이 있다”고 동질감을 느끼게 한 뒤 “개발될 좋은 땅이 있는데 같이 투자하자”고 속여 수백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연락을 끊은 A씨와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 사기와 별도로 지인 C씨와 함께 전세보증금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속칭 ‘깡통아파트’를 이용해 3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했다.

이들은 C씨가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이 아파트에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도, C씨는 마치 자신이 실거주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 아파트는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놓지 않아,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세입자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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