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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첫 사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B교사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알렸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한 가정 방문한 B교사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B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B교사는 지난해 3∼10월까지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
도교육청은 B교사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교육감의 형사 고발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고발 조치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