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한 뒤 “여기 미성년 ×나 많음” “12살 있는 듯” 미성년 업소 공유

원정 성매매한 뒤 “여기 미성년 ×나 많음” “12살 있는 듯” 미성년 업소 공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9-23 09:23
수정 2024-09-23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내 취향 ‘푸잉’(태국어로 여성을 뜻함)은 없었다.”, “반값에 해결, 가성비 좋은 곳.”

해당 글은 2020년부터 운영된 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대부분이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후기로, 글 수만 1500여건에 달한다. ‘변마’(마사지 숍으로 꾸민 성매매 업소) 등 현지 업소들을 나열하며 가격과 후기를 적은 글에 한 네티즌은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싼 가격에 재미를 누릴 수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이 범람하고 있다.

경찰이 수백 건의 성매매 후기를 게재해 업소를 홍보한 30대 남성(닉네임 ‘검은 부엉이’)을 최근 구속 송치하는 등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들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는 지난 1월 라오스의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후기가 올라왔다. 글쓴이는 “한국 돈으로 1만 4000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됐다.

미성년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여기 가면 진짜 미성년자들 ×나 많음. 많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미성년자”라면서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이 12∼19살인 것 같다”고 했다. 해당 글에 업소 위치를 묻는 댓글도 있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허용하는 성매매를 한 경우에라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성매매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3%였다.

다만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를 올린 이들의 경우 범죄 행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