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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명이 숨진 충북 충주 소재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병을 검찰에 넘겼다.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운전병 A(21)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충주 금가면 공군 19전투비행단 부대 안에서 15명이 타고 있던 트럭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화물칸에 있던 병사 12명 가운데 2명이 도로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1명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화물칸에 타고 있던 나머지 병사 가운데 8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경찰에서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이 차량 감정을 실시했지만 브레이크나 핸들에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제19전투비행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군이 국과수 감식 전 사흘 동안 차량을 보존해 증거물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직후 동영상으로 차량을 촬영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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