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 102기 조상 묘로 속여 보상금 3억 챙겨

무연고 묘 102기 조상 묘로 속여 보상금 3억 챙겨

김병철 기자
입력 2015-11-04 16:35
업데이트 2015-11-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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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4일 택지개발지구 내 무연고 묘 100여기를 조상 묘라고 속여 3억원이 넘는 분묘이전 보상금을 챙긴 마을 이장 빈모(61)씨와 장묘업자 전모(63), 허위 연고자 안모(69)씨 등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허위 위임장을 작성한 안모(72)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빈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무연고 묘 102기를 종중의 분묘라고 속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묘이전보상금 3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허위연고자를 모집하거나 연고자 행세를 하고, 가짜 인우(隣友)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1인당 1500만∼1억 3000만원의 보상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고자 행세를 하고 이웃임을 입증하는 인우증명서와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한 5명은 일가 친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빈씨 등은 마을 야산에 방치된 개발지구 내 무연고 분묘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존재하지도 않는 종중의 분묘인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했다”며 “이들은 분묘를 무단 발굴한 뒤 유골을 아무 데나 뿌려버리고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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