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 26억 횡령 의혹 직원이 상무 승진?

함양농협 26억 횡령 의혹 직원이 상무 승진?

강원식 기자
입력 2015-11-04 16:41
업데이트 2015-11-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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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함양경찰서는 4일 함양농협 직원 A(46)씨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가공사업소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26억여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의 업체를 만들고 농작물을 사들인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물품대금을 자신과 가족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러 해에 걸쳐 범행이 이어졌는데도 한해에 두 번씩 시행하는 농협 자체 재고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함양농협이 전체 횡령 금액 가운데 15억원을 결손 처리한 사실 등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함양농협이 2007년 재고조사 때 A씨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그 때부터 해마다 1억원 이상씩 결손 처리를 해왔다고 밝혔다. 결손 처리를 하려면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윗선 도움이나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특히 함양농협이 26억원을 횡령한 A씨에게 징계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가 2012년 상무로 승진해 다른 농협으로 옮긴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A씨의 횡령 사실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물품구매담당으로 발령받은 B씨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장부상 물품과 실제 보관 물품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해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횡령액 가운데 1억원을 변제했다는 소문의 사실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에 A씨의 마지막 행위가 2007년 1월 24일로 적혀 있어 횡령 사건 공소시효 7년이 지났지만 범행사실을 늦게 알았거나 관련자들의 묵인, 결탁 등의 혐의가 최근까지 이어졌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재열 함양경찰서 지능팀장은 “사건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한 뒤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판단해 수사를 계속 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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