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보상 낮다” 살충제 먹고 가스통 싣고 시청 돌진

“택지 보상 낮다” 살충제 먹고 가스통 싣고 시청 돌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5-11-04 16:45
업데이트 2015-11-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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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시 행정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시너를 실은 승용차를 타고 시청 건물로 돌진해 중상을 입었다.

 4일 오전 11시 45분쯤 고물상을 운영하는 서모(57)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시청 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불타고 자신은 중상을 입었다. 차량에는 다량의 시너와 LPG 가스통 2개, 부탄가스 등이 실려 있어 자칫 큰 사고로 번질 뻔했다. 경찰과 목격자에 따르면 서씨는 부인 오모씨(51)와 살충제를 마신 후 차량을 공영개발과 건물 외벽으로 돌진했다. 서씨는 “죽어버리겠다”며 차량 안에 시너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은 차량 이동 전에 공무원들이 강제로 밖으로 빼내 사고를 면했다. 서씨는 주변에 있던 공무원들이 차량에서 끌어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시에 따르면 웅천동에서 고물상을 운영했던 서씨는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비용을 두고 여수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서씨는 여수시가 공탁금으로 걸어뒀던 1억 7000만원을 찾아갔지만 보상금이 낮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여수시 손을 들어줬으며, 고물상에 대한 강제대집행도 지난주 끝이 났다. 얼굴 등 2도 화상을 입은 서씨는 다량의 살충제를 마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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