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원전 주민 찬반투표율 32.5%…효력 상실

영덕원전 주민 찬반투표율 32.5%…효력 상실

김상화 기자
입력 2015-11-13 02:23
업데이트 2015-11-1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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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덕에서 원전 유치 찬반을 묻기 위해 민간단체 주도로 치러진 주민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32.5%로 집계됐다.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 4432명 가운데 1만1201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의 경우 1만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5733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정부와 영덕군은 원전건설이 국가사무인 점을 들어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영덕원전 주민 찬반투표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을 신규 원전 부지로 확정해 2곳에 건설할 가압경수로형 150만㎾급 원전 8기 가운데 우선 4기를 2024년까지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영덕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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