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4만여점 밀반입·유통 일당 적발

짝퉁 명품 4만여점 밀반입·유통 일당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5-11-25 15:59
업데이트 2015-11-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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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1부(부장 이현철)는 위조 명품 4만 8000여점(정품 시가 515억원 어치)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유통한 최모(50)씨 등 7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중국 현지 짝퉁 수집총책 김모(56)씨를 인터폴에 수배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짝퉁을 넘겨받아 판매한 중간유통업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씨가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던 짝퉁 3만 3000여점(정품 시가 289억원 어치)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짝퉁 수집총책 김씨를 통해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짝퉁 명품 4만 8000여점을 매입한 다음 짝퉁 수입업자 김씨와 짜고 인천항으로 밀수입했다. 최씨는 밀수입한 짝퉁을 경기 광명시에 있는 컨테이너 4곳에 보관하면서 1만 5000여점을 각 지역에 있는 중간유통업자를 거쳐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가짜 명품 핸드백, 지갑 등을 몰래 들여와 판매했으며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짝퉁 수입업자 김씨는 세관이 외국에서 오는 컨테이너 화물 중 일부만 검사한다는 점을 노려 컨테이너 앞에는 정상 수입물품을 넣고 짝퉁은 컨테이너 뒤쪽에 넣는 속칭‘알박기’수법을쓴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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