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법원공무원, 여중생 앞에서 ‘바바리맨’ 행위 혐의

6급 법원공무원, 여중생 앞에서 ‘바바리맨’ 행위 혐의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31 11:25
업데이트 2016-08-31 11: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여중생 불러세워 음란행위 한 40대 법원공무원 조사
여중생 불러세워 음란행위 한 40대 법원공무원 조사 청주 상당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충북 모 법원의 6급 공무원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충북 모 법원의 6급 공무원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 상당구 금천동의 한 상가 앞에서 지나가던 여중생 2명을 불러 세운 뒤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목격한 여중생들이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했다는 여중생들의 신고 내용과 비슷한 인상 착의를 한 A씨를 범행장소 인근에서 붙잡았다.

신고를 한 학생은 “친구와 함께 집에 가는데 한 남자가 부르더니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붙들렸을 당시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유흥가와 학원이 밀집해 있어 저녁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한 혐의를 확인하면 입건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