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해 동거녀 사망…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프로포폴 투약해 동거녀 사망…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19 19:26
업데이트 2019-04-19 19: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이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동거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과 동거하던 B(28)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8일 오후 3시쯤 긴급체포됐다. B씨는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하던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다 과다 투약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