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8차사건 재심개시 결정 전에 수사 마무리”

경찰 “화성 8차사건 재심개시 결정 전에 수사 마무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11-05 14:07
업데이트 2019-11-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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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실종 초등생’ 유골 범위 확대해서 수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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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화성 8차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 모(52) 씨 변호인이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 청장은 “현재까지 과거 윤씨를 수사한 형사과에서 근무한 전·현직 수사관 30여명을 상대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아직 특별한 진술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 사건에 대해 최면 조사를 포함해서 4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씨의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데 경찰이 그 전에 8차 건만이라도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 청장은 또 “지난 4일 최면 조사에서 윤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게 있지만 최면에 대한 심리적 방어기제 때문인지 확실한 최면 상태에 이르지 못해 유의미한 기억은 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성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56)가 10건의 화성사건 외에 추가로 자백한 4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하나인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당분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야산이 있었던 현재 화성시 A공원 일대에서 유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골을 발견하지 못하고 1차 수색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부모들의 수색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당분간 계곡 왼쪽으로 수색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1989년 7월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당시 초등학교 2학년 김모(8) 양이 실종된 뒤 같은 해 12월 인근 야산에서 옷가지와 책가방 등 유류품만 발견된 이 사건은 이춘재가 김양을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했다고 자백하기 전까지 실종사건으로 분류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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