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범, 투자 관련 4건 소송…연이은 패소에 자포자기했나

대구 방화범, 투자 관련 4건 소송…연이은 패소에 자포자기했나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6-12 11:13
업데이트 2022-06-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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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4건 소송…투자금 회수 못 해
상대측 법률대리인에 앙심 품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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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건물 내부에서 희생자 수습과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6.9 뉴스1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건물 내부에서 희생자 수습과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6.9
뉴스1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이 투자와 관련해 모두 4건(항소심 제외)의 법적 분쟁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9일)과 그 전날(8일) 연이어 패소한데다가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포자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6억 8000만원…6년 간의 악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화 사건 용의자 천모(53·사망)씨가 처음으로 소송을 시작한 것은 2016년으로 전해졌다.

천씨는 2013년 대구 수성구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시행사와 투자 약정을 하고 모두 6억 8000여만원을 투자했으나 분양이 저조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 했다.

그는 일부 돌려받은 돈을 뺀 나머지 투자금 5억 300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시행사(법인)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행사(법인)만 천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시행사 대표 A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천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받지 못 한 투자금…연이은 소송과 패소
그러나 A씨가 대표이사인 시행사는 천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천씨는 해당 시행사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였던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2020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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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2022.6.10  연합뉴스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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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씨가 투자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사업 부지와 그 부지에 신축할 건물 및 이에 대한 관리·운영 등의 사무를 투자신탁사에 맡긴 상태였다.

천씨는 소송에서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 추심권자인 자신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신탁사측은 “계약에 따라 신탁사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시행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1심에서 패소한 천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천씨에게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범행 당일인 9일 오전에 있었고, 피고 신탁사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다.

천씨는 투자금을 계속해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에는 A씨만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A씨의 변호를 불이 난 사무실에 소속된 B변호사가 맡았다.

다시 낸 소송에서 천씨는 “선행 승소 판결이 있는데 A씨가 시행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에서 법인격을 남용하고, 시행사도 끊임없이 채무면탈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천씨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천씨는 또 다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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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 앞에 인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놓고 간 조화가 놓여 있다. 2022.6.10  연합뉴스
1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 앞에 인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놓고 간 조화가 놓여 있다. 2022.6.10
연합뉴스
당시 재판부는 “원고(천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시행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실질적 지배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한 천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말 시작됐고, 오는 16일에도 대구고법에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범행 당일 민사소송·전날 형사사건 패소
천씨는 여러 건의 민사 소송 벌이는 동안 형사 사건에도 연루됐다.

그는 2017년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대화방에 자신이 투자했던 사업의 시행사 대표이사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범행 전날인 지난 8일 천씨에게 “피고인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천씨는 8일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9일 오전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지 약 1시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천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의 변호사 사무실 2층 203호에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성물질이 든 통을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용의자 천씨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B변호사는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 화를 면했으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또 다른 변호사 등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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