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쯤 제주시 한 펜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로 60대 B씨 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새벽에 ‘차 빼, 차 빼’ 하면서 문을 쾅쾅 두드리길래 차 열쇠를 들고 내려갔다가 욕을 퍼붓자 혹시 몰라 휴대전화를 들고 오려고 방으로 올라간 사이 차를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목수 일은 하는 A씨는 일찍 일을 나가려다가 자신의 차 앞에 B씨 차가 이중 주차돼 있어 출발이 늦어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차 안에 있던 목공용 알루미늄 자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난주 서울에서 가족과 ‘제주 한달살이’를 하러 왔다가, 제주에 짐을 푼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봉변을 당했다. 가해자 역시 펜션 장기 투숙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