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형택시 기본운임 3300원에서 4100으로 인상
4년만에…현행 30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관광택시 운임은 중형의 경우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
제주도 택시요금이 4년 만에 20일 전후로 800원이 오른다. 현행 중형택시 3300원 기본운임이 41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시간 병산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15㎞/h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소형택시 기본운임의 경우 2㎞까지 현행 2300원이던 것을 2900원으로 올렸다.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현행 40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으로 조정했다. 관광택시 운임의 경우 3시간 이하 중형택시는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대형택시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오른다.
또한 할증운임 적용시간을 현행 오전 0시∼4시에서 1시간 더 확대해 오후 11시∼오전 4시로 조정했다.
택시운임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다. 도는 조정요금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달 20일전후로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지난 9월 26일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시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야간시간 승차난 해소 방안,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완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택시운임이 인상돼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야간 승차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향상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