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에서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일 창원과 남해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창원에서는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3단지 아파트 후문 쪽 울타리에 게시된 창원의창 선거구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 벽보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약 30㎝가량 찢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같은 날 남해군 이동면 한 주택 담벼락에 붙어 있던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서천호 국민의힘 후보 벽보도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 이 역시도 날카로운 물체로 찢은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훼손된 벽보는 새 벽보로 모두 교체했다. 남해지역 벽보는 CCTV 근처 다른 곳으로 옮겨 부착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일 창원과 남해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창원에서는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3단지 아파트 후문 쪽 울타리에 게시된 창원의창 선거구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 벽보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약 30㎝가량 찢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같은 날 남해군 이동면 한 주택 담벼락에 붙어 있던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서천호 국민의힘 후보 벽보도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 이 역시도 날카로운 물체로 찢은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훼손된 벽보는 새 벽보로 모두 교체했다. 남해지역 벽보는 CCTV 근처 다른 곳으로 옮겨 부착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