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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해자는 저항도 못 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남겨진 가족들은 충격과 상실감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역 인근 거리에서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남성은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A씨는 범행 후 주변 시민들이 만류하자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망상 증상에 의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은 적절치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