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 가닥

경찰,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 불송치 가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4-24 23:10
업데이트 2024-04-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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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중대시민재해 혐의 수사…‘책임 묻기 어렵다’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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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이 지난해 4월 5일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진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성남시 제공
신상진 시장이 지난해 4월 5일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진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성남시 제공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인도부 붕괴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인도부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신 시장 외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 중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를 가려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고 사망자 A(당시 40) 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자교 인도부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28)씨가 크게 다쳤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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