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교육부 동의 땐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
![휘문고등학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09/SSI_2020070910104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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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등학교
서울교육청은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회계 부정이나 학생 선발 부정,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을 했을 경우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휘문고와 휘문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민모 전 이사장과 박모 전 사무국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8년 감사를 통해 민 전 이사장의 어머니인 김모 전 명예이사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운동장 등 학교 시설물을 특정 교회에 빌려주고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으로 받은 38억 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명예이사장은 2008년부터 총 53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민 전 이사장은 이를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6월 1심, 지난 1월 2심 판결이 나오고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이 민 전 이사장 일가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늑장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서울신문 2020년 1월 2일 자 12면 보도>
서울교육청은 오는 23일 학교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현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의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7-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