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6만명 폭력 피해 전수조사 … “가해자 이름도 적는다”

학생선수 6만명 폭력 피해 전수조사 … “가해자 이름도 적는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7-21 10:05
업데이트 2020-07-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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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의 학생선수 6만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설문조사에서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의 이름도 적도록 해 경찰 조사와 경기단체의 징계, 교육부와 교육청 합동조사까지 엄정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주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만 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대구와 충남, 경북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7월 초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는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해 학생선수들이 학교 밖에서 훈련하며 겪는 폭력 피해도 파악한다.

전수조사는 학생들의 등교 일정을 고려해 교육청 장학사가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내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지원 아래 조사 당일까지 운동부 지도자와 담당 교사, 선수들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폭력 가해자가 영향력이 통제되는 독립된 장소에서 장학사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설문지를 수거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설문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해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주관하고, 컴퓨터실이나 학생선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참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생선수의 피해 경험 여부와 시기, 피해 유형 뿐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도 적도록 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전반적인 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해자가 특정되면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어진다. 운동부 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경찰 수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로 이어지며,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진행된다. 폭력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교육청·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추진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다음달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실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교육청, 관계기관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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