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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톡에서 내가 말하면 모두 ‘ㅠㅠ’…‘사이버 불링’도 학폭에 준해 처벌

반톡에서 내가 말하면 모두 ‘ㅠㅠ’…‘사이버 불링’도 학폭에 준해 처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3-01 17:42
업데이트 2022-03-0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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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행태와 대처법

특정인 외모 비하 글 올려도 해당
장난으로 굴욕 사진 게시도 처벌

싫다는 의사표시 해서 중단 요청
피해 증거 저장해서 학교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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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생 A군은 다른 학생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방에 강제로 초대돼 매일 욕을 들었다. 괴로움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가해 학생들은 그저 재미로 시작했다고 했지만, 이런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이다.

#2. 고교생 B는 게임 채팅방에서 낯선 이에게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고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B에게 가한 행위는 게임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학부모들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어서 대처에 미온적일 때가 많다. 교육부가 최근 발행한 ‘학생 사이버 폭력 예방·대응 가이드’와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에 등장하는 사례들로 사이버 폭력의 행태와 예방법을 살펴본다.

●온라인 공간 사이버폭력, 형법으로 처벌

사이버 폭력은 상대를 비방하는 ‘사이버 모욕’을 비롯해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불링’ 등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행위를 가리킨다.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이버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이른바 ‘저격’ 행위도 포함한다. 예컨대 단톡방에서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은유나 암시로 누가 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끔 외모 비하 글을 올리는 일 등이다. 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 친구의 굴욕 사진을 장난으로 인터넷에 올렸을 때도 처벌을 받는다. 인터넷처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친구의 수치스러운 사진을 게시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친한 친구들끼리 단톡방을 개설하고, 단톡방에 없는 학생을 모욕해도 사이버 폭력에 들어간다. 단톡방에 있는 누군가가 언제든 대화 내용을 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소통로는 이에 대해 “단톡방이나 일대일 채팅방은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개인 메신저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대화 내용이 보존되고 손쉽게 복사·유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불링은 최근 들어 급격히 느는 사이버 폭력의 일종이다. “반톡(반 대화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모두가 눈물표시(ㅠㅠ)로만 답한다. 내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건지 긴가민가하다”는 C양의 사례가 이렇다. 따돌림 행위는 물론 사이버 감금,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방이 아니더라도 이모티콘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밖에 게임 머니 갈취라든가, 강제로 데이터를 빼앗아 쓰는 ‘와이파이 셔틀’, 사진,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스토킹, 타인 동의 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등도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

●학교 사이버폭력은 ‘학폭’…증거 저장해 둬야

사이버폭력을 당한 학생은 우선 가해자에게 이런 행동이 명백한 폭력이고 범죄임을 알리고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사이버폭력을 지속한다면 가족이나 교사, 1388상담센터 등에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신청하는 게 좋다.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에 준해 처벌받는다. 경미하면 학교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사안을 처리하지만, 정도가 심하면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해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한다. 이후에도 사이버폭력이 계속된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netan.go.kr)에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저장해 두는 게 좋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으로 형사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과 형법을 함께 적용한다. 소년법이 적용되면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해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형법이 적용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형벌을 확정한다.

사이버 폭력 가이드는, 주로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으로 학부모에게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점검하도록 권하고 있다. 자녀가 사용 목적이 분명할 때에만 이용하고 불필요할 때는 알람 끄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최근 한 달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은 삭제하고 스마트폰 이용 결제 도우미 앱을 활용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두는 것도 고려해 보자. 잠자기 2시간 전, 수업·식사 시간, 공공장소, 이동 중 등 가족이 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 둔다. 가족들이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독서, 운동, 취미 등 오프라인 활동 시간을 늘려 가는 것도 추천한다.
김기중 기자
2022-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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