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측정기준 정밀성, 실효성 제고

배출가스 측정기준 정밀성, 실효성 제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8-05 14:25
업데이트 2020-08-05 14: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과 분석기관 측정업체 간담회
내년 1월 시행 예정

사업장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및 신속·정확한 측정분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 경기 과천 한국화학융합연구원에서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측정분석기관, 환경측정업체 등 약 200여개 관련 기관이 참석해 대기 배출가스 측정기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은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측정분석 기준이다. 환경부는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10~250으로 강화된 황산화물 분석방법 중 250 이상 농도만 분석가능한 중화적정법 등 측정분석방법 13종은 폐지했다. 또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주 시험법을 자동측정법으로 변경해 측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술 개발 수요를 촉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