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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대신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기름 사용가능해진다

원유 대신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기름 사용가능해진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3-03 12:20
업데이트 2022-03-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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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열처리한 열분해유 석유화학 공정원료 사용가능
음식물쓰레기 가축먹이 재사용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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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식품용기로 재활용 쉬워져요
투명 페트병, 식품용기로 재활용 쉬워져요 별도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4일 경기 용인 기흥구에 있는 한 재활용센터에 페트병이 쌓여 있다. 그동안 폐플라스틱으로 식품용기를 제조하려면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공정과 재료 활용 범위가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척·분쇄·용융하는 물리적인 방식의 재활용도 가능하다.
뉴스1
폐플라스틱을 열처리해서 만든 기름을 원유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생활폐기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건설 및 토목공사에 일부 사용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무산소 조건에서 폐플라스틱에 300~800도의 열을 가해 가스나 기름을 추출하는 열분해 기술로 만든 열분해유를 나프타,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첫 해인 2020년 기준으로 폐플라스틱류는 18.9%, 비닐류는 9% 증가했다고 밝히며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열분해유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열분해 과정에서 만들어진 합성가스에서 수소로 전환하거나 추출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에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열분해유 회수기준은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가연성 폐기물 소각 처리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바닥재를 시공할 때 일반 토사류, 건설 폐재류와 부피 기준 25% 이하로 혼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 지방자치단체가 종량제 봉투 사용 같이 조례로 정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건수당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다른 사람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자신이 기르는 가축 먹이로 재사용하는 행위도 허가제로 엄격하게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도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먹이로 재활용할 수 있었지만 배출, 운반, 보관 과정에서 쉽게 부패하고 이물질이 섞일 수 있으며 가축의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만들 때도 시설의 최소 규모도 시간당 처분능력 1t에서 2t으로 상향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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