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납한 건강보험료가 많은데 분납도 가능한가.
A)체납 기간에 따라 최장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 후 1회분 보험료 납부일부터 정상적인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A)체납 기간에 따라 최장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 후 1회분 보험료 납부일부터 정상적인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012-10-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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