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자를 대신해 보호자가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나요.
A)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가서 약제를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재진 진찰료의 50%를 내야 합니다.
A)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병원에 가서 약제를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재진 진찰료의 50%를 내야 합니다.
2015-11-23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