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걸려 대형 병원을 찾으면 이전보다 약값을 더 내야 하나요.
A) 지난달까지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가벼운 질환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값으로 500원(정액제)만 내면 됐지만, 11월부터는 약값이 정률제(3%)로 바뀌어 환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만,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으면 약값 500원만 내면 됩니다.
A) 지난달까지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가벼운 질환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값으로 500원(정액제)만 내면 됐지만, 11월부터는 약값이 정률제(3%)로 바뀌어 환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만,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으면 약값 500원만 내면 됩니다.
2015-11-30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