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개정안 재심의… 원안 통과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담뱃갑 상단에 부착될 전망이다.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의해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규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규제심사 회의에서 경고그림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고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규개위는 당시 경고그림 위치의 효과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판매점이 상단을 가리는 식으로 진열대를 재설치하면 효과는 없으면서 비용만 높이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의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재심을 요청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흡연 경고그림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변경한다.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고시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11조)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80개국 중 위치를 상단으로 명시한 경우는 63.8%다. 국내 실험에서는 상단 그림이 하단 그림보다 10~14% 포인트 응시율이 높고 응시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1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