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사회적 입원 막는다… 건보 지출·재정수입 구조조정

의료 쇼핑·사회적 입원 막는다… 건보 지출·재정수입 구조조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4-10 22:44
수정 2019-04-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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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5842억 재원 조달 어떻게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본인부담금 높여
경증질환 건보 급여적용 기준도 재검토
안정적인 국고 지원 위해 법 개정도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향후 5년간 41조 584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예산 30조 6000억원에 추가 보장성 강화 예산, 응급실·중환자실·입원실 등 필수 의료 인력 지원 예산 등을 더했다.

이를 위해 지출구조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보험료 부과 대상을 넓히는 등 수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단기간에 건강보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0일 건보 ‘곳간’을 지키는 데 무게를 둔 ‘건강보험 1차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를 본격 추진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778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보장성이 확대되고 의료서비스 주 이용층인 노인 인구가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은 당분간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우선 지출 구조를 재편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의 뜻에 따른 선택적 입원은 환자 본인 비용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의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는 올려주되 경증 환자 수가는 동결하기로 했다. 더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데 병원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줄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막자는 취지다. 특히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을 재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런 식으로 외래 이용 횟수 증가율(연평균 4.4%)과 입원일수 증가율(3.0%)을 2023년까지 절반가량 낮추겠다고 밝혔다.

의료 행위와 약제, 치료 재료비 등으로 빠져나가는 지출도 관리한다.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수가는 적정한지를 다시 따져 급여 상한 금액을 조정하거나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도 강력 제재한다.

그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재정 수입 기반을 확충하되 보험료 인상률은 애초 약속대로 3.2%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범위를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예정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을 가진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현재는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법정 지원비율 최대 한도(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못 미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하면 국민에게 부담을 더 지우지 않으면서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4-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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