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 “정부 2차 추경안 질본·국립병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청와대·국회 등은 그대로”

나라살림연 “정부 2차 추경안 질본·국립병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청와대·국회 등은 그대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4-21 16:57
업데이트 2020-04-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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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소속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연가보상비를 삭감하지 않아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질병관리본부 인건비(563억원)가 2차 추경에서 556억원으로 7억원 이상 삭감됐다고 밝혔다.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등 지방국립병원의 인건비도 다수 삭감됐다. 백신 개발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인건비 역시 깎였다. 정부가 밝힌 인건비 삭감 이유는 모두 연가보상비 삭감이었다.

모든 정부부처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건 아니다.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은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반면 청와대,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연가보상비가 그대로다. 문제는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정부부처와 그렇지 않은 정부부처 사이에 일관된 기준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2차 추경에서 공무원 인건비 삭감 규모는 모두 6952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가보상비 삭감 규모는 3953억원이며, 채용시험 연기 등에 따른 인건비 절감 규모는 약 2999억원이다. 연가보상비 삭감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방부로 4조 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약 1759억원이 줄었다. 다음은 약 1000억원이 줄어든 경찰청이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추경이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연가를 모두 사용하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으로 연가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부부처도 있는 반면 코로나19 때문에 격무에 시달려 연가를 쓸 틈이 없는 정부부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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