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어기면 3년 징역·3000만원 벌금…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땐 의료법 위반 해당

업무개시명령 어기면 3년 징역·3000만원 벌금…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땐 의료법 위반 해당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8-26 22:18
업데이트 2020-08-2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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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 소집
정세균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 소집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8.26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한 수도권의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며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지도·명령 중 하나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의약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정부에선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집단 사직서 제출 역시 의료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파업의 일환으로 의사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지난 25일 오후 6시 현재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인원 3172명 가운데 2823명(89%)이 응시 취소 및 환불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실기시험을 예고한 대로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본인 확인과 취소 의사 재확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키로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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