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폐업 땐 ‘대안 서비스’ 이용하세요

상조회사 폐업 땐 ‘대안 서비스’ 이용하세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9-10 22:44
업데이트 2018-09-10 2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비자 서비스 존재 모르고 명칭 달라

활용 못하면 납입금의 50% 모두 날려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공정위에 권고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안 서비스’ 홍보가 미흡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조회사 폐업 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전국 156개 상조회사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은행 등 보전기관에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한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보전기관이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당초 계약한 장례서비스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하는 대안서비스를 진행한다.

문제는 대안서비스의 명칭이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그대로’ 등 제각각이고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몰라 가입한 상조회사가 망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만약 대안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된다.

권익위는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안 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했다. 또 현재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이 정한 상조회사에서만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전기관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할부거래법 기준인 자본금 15억원을 보유한 상조회사는 전체의 22%(3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78%(122개)는 자본금 15억원 미만으로, 상조회사 난립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9-11 1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