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음식점·원료공급업체 63곳 점검
10곳 중 6곳 무허가 영업 등 관련법 위반원료·유통기한 불분명한 제품으로 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한 마라탕 음식점의 조리실. 튀김기 주변, 후드, 냉장고 주변을 청소하지 않아 먼지와 유증기가 찌들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58.7%)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10곳 중 6곳이 믿지 못할 마라탕을 판매한 것이다. 음식점은 23곳, 원료공급업체는 1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서울 서대문의 한 마라탕 음식점은 청소를 한 번이라도 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기름때가 찌든 조리실에서 마라탕을 만들다 적발됐고 경기 군포시의 한 즉석판매제조업체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마라탕에 들어가는 ‘건두부’를 제조하고서 제품에 제조연월일조차 표기하지 않았다.
이 밖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한 업체, 식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원료로 샤부샤부 소스를 생산하고 유통기한도 표기하지 않고서 마라탕 음식점에 판매해 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영업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6곳,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을 사용·판매한 13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10곳, 기타 법령을 위반한 8곳에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