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전담의도 일반 환자 진료…의료 공백 최소화한다

중환자실 전담의도 일반 환자 진료…의료 공백 최소화한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8-28 18:34
업데이트 2020-08-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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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31일부터 비상 진료 지원패키지 한시 추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25.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25.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및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추진한다. 이달 31일부터 중환자실 전문의 등이 담당 이외 환자도 볼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고, 대형 병원은 응급 환자 대응이나 수술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 환자 진료는 축소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사단체 집단 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비상 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 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나선 이후 전임의·개원의까지 휴진 행렬에 가세하면서 진료 현장 곳곳에서는 ‘진료 공백’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방침이다. 입원 전담 전문의는 담당 입원 환자만 진료하고 있으나 이달 31일부터는 다른 환자 진료도 허용하고,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는 중환자실 외 일반병동까지 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가 아닌 업무를 임시 수행하더라도 별도 변경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유예 조치를 마련했다. 또 집단 휴진일로부터 한 달간 실적은 향후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절차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이 응급·수술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진료를 축소하는 한편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을 앓는 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만성 또는 경증 환자는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해 3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내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을 실태조사 결과 358명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281명이 전날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81명 가운데 전임의는 11명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10명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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