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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급증…부정수급 491억원 적발

코로나19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급증…부정수급 491억원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18 12:17
업데이트 2023-06-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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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69억원에서 2020년 2조 2779억원
어려운 환경에 요건 완화, 위조·변조 등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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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신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신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및 부정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5개월간 집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이 4조 147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669억원에서 2020년 2조 2779억원, 2021년 1조 2818억원, 2022년 4638억원, 올해 1∼5월 572억원 등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크게 늘었다. 정부는 대규모 고용 조정을 우려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근로자 퇴직 및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된다.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실직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고용유지 계획에 따른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최대 5배까지 징수한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491억원에 달했다. 적발 규모는 2019년 8억원, 2020년 93억원, 2021년 229억원, 2022년 131억원, 올해 1∼5월 30억원 등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했는데도 출근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했다. 임금·수당을 주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해놓고 정상 지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주 개인유지지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특별 점검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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