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 미만 생업용 차주도 생계급여 길 열렸다

2000cc 미만 생업용 차주도 생계급여 길 열렸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20 00:56
수정 2023-09-2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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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생계급여 기준 완화
3년간 21만명 추가 혜택 받아
尹 임기내 중위소득 30→35%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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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정부가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비중을 낮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배기량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으로 치지 않고, 6인 가구·세 자녀 이상 가구가 보유한 2500㏄ 미만 자동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금액 500만원 미만)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 3년간 생계급여에서 21만명, 의료급여에서 5만명, 주거급여에서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159만명인데, 이를 2026년 180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2021년 기준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66만명이다.

정부는 낡은 자동차 때문에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총액)이 늘어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부터 줄이기로 했다.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자에 대해 내년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5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약 20만원만 소득인정액으로 본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은 더 낮췄다. 이전에는 생업용 자동차가 배기량 1600㏄ 미만인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를 소득으로 환산했는데, 앞으로는 2000㏄ 미만이면 아예 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일반 차량에 대한 재산 산정 기준도 낮출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인 ‘배기량 1600㏄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용차’를 ‘배기량 2000㏄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내년 32%로 확대하고 임기 내 35%까지 올릴 방침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내년 48%로 상향하고 2026년에 50%까지 높인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내년부터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급한다.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이다.

근로소득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2023-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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