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았는데 또 채권 추심한 악덕업자 구속기소

빚 갚았는데 또 채권 추심한 악덕업자 구속기소

입력 2013-06-28 00:00
업데이트 2013-06-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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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채권자와 짜고 절도범 행세한 10대 종업원도 적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사법제도를 악용해 잇속을 채우려던 사범들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채권추심업자 최모(51)씨는 지난 2008년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김모(55·여)씨로부터 1천500만원의 양수금을 받을 게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채권 3천여만원을 최씨에게 넘겼고 최씨는 그 즉시 김씨에게 ‘채권 소멸 확인서’를 써줬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최씨는 4년 전에 법원에서 받았던 양수금 지급명령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 채권 추심을 시도했다.

최씨의 속임수에 넘어간 법원은 김씨의 예금채권 6천600여만원을 압류한다는 추심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장모(58·여)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최씨는 2006년 6월 장씨가 빚을 모두 갚았는데도 지난해 5월 법원에 판결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뒤 정본을 다시 받아 장씨가 운영하는 호프집 조리 도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장씨는 최씨의 날강도 짓을 막으려고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청구했고 다행히 지난해 10월 말 법원은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빚 청산이 되고 여러 해가 지나면 채무변제 관련 증거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김씨와 장씨 등 옛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제도를 이용한 최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에는 장씨와 그 아들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장씨는 2006년 8월부터 최씨가 운영하던 영등포의 일반 사무실을 빌려 호프집을 운영해 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장씨 등이 ‘사무실을 호프집으로 시설 변경해주면 매달 300만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했는데 속았다”면서 이들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낸 것이다.

한 달 뒤에는 법원에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장씨 측은 이에 대응해 최씨가 각종 약정서나 지불각서 등을 위조했다고 주장, 최근 법원에서 승소했다.

억울하게 당하던 장씨는 최씨를 소송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최씨가 악덕 채권추심업자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장씨와 그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최씨의 무고 혐의를 밝혀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검찰은 빚을 갚으려 스스로 절도범이 되려 한 10대 종업원도 법정에 세웠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모(19)씨는 업주에게 진 빚 5천만원을 갚을 길이 없자 업주에게 자신을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신고하면 어머니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업주는 김씨가 휴대전화를 훔쳐 판매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했고, 김씨도 1억원 상당의 휴대전화 100여대를 훔쳤다고 허위 자백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가 빚을 갚으려고 업주와 짠 사실을 밝혀내 김씨는 무고교사 혐의로, 업주는 무고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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