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입대 연기’ 행정소송…평등원칙 공방

배상문 ‘입대 연기’ 행정소송…평등원칙 공방

입력 2015-04-22 11:19
업데이트 2015-04-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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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심리가 22일 열렸다.

배상문 AFP=연합
배상문
AFP=연합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이날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열어 원고와 피고 측 의견을 들었다.

배상문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법률 대리인이 출석했다.

원고 측은 “사실상 직장과도 다름없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참가를 위한 목적이며 과거 다른 운동선수 등의 연장 사례를 참고할 때 평등 원칙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 측은 “병역법상 국외여행기간 연장 연령이 만 28세까지다”며 “배상문 선수는 일반원칙상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일단 귀국한 뒤 국제대회 참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조항을 이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병무청이 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병무청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봐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배상문의 국외여행 연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배상문은 지난해 국내 골프대회 출전, 대학원 진학 문제 등으로 국내에 133일 동안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문 측은 군 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입대 연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상문 측이 법원에 낸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월 법원에서 각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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