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2억’ 공천 로비용 잠정 결론 속 ‘홍문종 소환’ 수사 재점화 실마리 될까

‘성완종 2억’ 공천 로비용 잠정 결론 속 ‘홍문종 소환’ 수사 재점화 실마리 될까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6-08 00:16
업데이트 2015-06-0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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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成 리스트’ 향후 수사는

두 달 가까이 진행돼 온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8일 소환키로 하면서 혐의 사실을 밝힐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한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홍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검찰 수사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지난 6일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밝힌 혐의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3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당시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현금 2억원을 마련해 경남기업을 찾은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자금 흐름, 김씨의 당시 동선 등이 근거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바라던 성 전 회장의 공천 로비 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달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2012년 3월은 19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라는 점 등을 들어 대선 지원 명목은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 ‘2012년 12월 대선자금’으로 의심됐던 2억원은 ‘2012년 4월 총선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2억원은 당시 총선 예비후보였던 김씨가 사용한 정치자금이거나 공천 청탁 명목으로 제3의 인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돈이지 대선캠프 지원 명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김씨가 지난 1년간 성 전 회장 측과 313차례 통화한 것 등을 근거로 자금 수수 경위 등을 추궁했고, 김씨는 “성 전 회장을 20년 넘게 알아 친하지만 경남기업 본사가 있는 답십리에는 가 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흐름이나 홍 의원과 성 전 회장 사이의 접촉 기록 등이 향후 의혹을 밝힐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한 때도 성 전 회장이 선거자금을 지원하거나 공천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만한 시점일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모아 왔다. 홍 의원은 당시에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의 금품제공 의혹은 여러 시점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 의원 외에 서면조사를 진행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2007년 말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조사도 이어 갈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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