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아닌 동생에게 재산…” 치매 노인 유언장 효력 있을까

“아들 아닌 동생에게 재산…” 치매 노인 유언장 효력 있을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10-25 23:02
업데이트 2015-10-2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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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무능력 상태… 무효 외삼촌 20억 건물 처분도 취소”

2012년 3월, A씨는 한 달 전 관절염으로 입원했던 70대 노모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자 병원에 문의를 했다. 노모가 치매 증상으로 4년 넘게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A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갑자기 퇴원하셨다”고만 말했다.

노모의 행방을 수소문했던 A씨는 결국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그런데 경찰수사를 통해 노모가 동생의 집, 즉 A씨의 외삼촌 집에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외삼촌은 A씨와 노모가 통화도 못하게 막았다. A씨는 비록 양자였지만 1972년부터 노모와 함께 살았고, 결혼에 따른 분가 뒤에도 주기적으로 노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영문도 모른 채 노모와 생이별한 A씨는 1년이 지나서야 외삼촌이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몄음을 알게 됐다. 노모는 월세 650만원인 20억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삼촌은 노모가 퇴원한 두 달 뒤 자신과 여동생에게 모든 부동산과 예금에 관한 관리와 처분을 위임한다는 노모의 약정서와 유언장을 받아냈던 것이다.

이에 A씨는 2013년 6월 정신질환에 따른 판단력 상실을 이유로 노모를 ‘금치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금치산자가 되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노모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은 그해 9월 전문 임시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의 동의 없이 노모의 재산처분을 금지한다고 외삼촌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외삼촌은 통보를 받은 당일 건물을 급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버렸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월 정식 성년후견인을 선임했고, 후견인은 노모의 재산을 원상복구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윤강열)는 후견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어머니가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남동생에게 작성해준 위임장은 무효”라면서 “건물 매매는 취소하고 새로 한 소유권등기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모가 2012년 3월 병원에서 급히 퇴원했을 당시 A씨와 연락이 두절된 점 등에 비추어 이미 치매 증상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임대수입이 유지돼야 장기간 안정적인 치매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A씨를 배제하고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 위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0-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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