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525억 원정도박… 조폭의 ‘새 돈줄’

기업인 525억 원정도박… 조폭의 ‘새 돈줄’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1-04 22:34
업데이트 2015-11-0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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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명 기소… 수사 마무리

한탕에 눈먼 도박꾼들이 좇는 ‘짜릿함’의 끝은 어디일까. 회전율이 30초에 불과한 카드 게임 ‘바카라’만으로는 성이 안 차, 칩의 액면가를 조정해 마카오와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 한판에 최대 6억원짜리 변칙 도박판을 벌여온 ‘하이롤러’(고액 베팅 도박자)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즐긴 도박의 1회 베팅액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6배, 강원랜드의 20배에 달했다.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을 통해서다. 겉으로는 건실한 중소·중견기업인으로 행세했지만 해외 도박판에서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깡패들의 ‘호구’(돈줄) 역할을 자청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은 4일 동남아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 등)로 해운업체 K사 대표 문모(56)씨와 경비용역업체 H사 대표 한모(65)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경기 광주시 K골프장 소유주 맹모(89)씨 등 기업인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송정리파 폭력조직원 이모(39)씨가 마카오 등에서 운영하던 ‘정킷방’(카지노 VIP룸)에서 169억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돈 7억원을 빼돌려 도박빚을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한씨는 2013∼2014년 필리핀 등에서 37억여원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가 있다. 조폭의 도박장 운영을 위해 12억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준 혐의(도박장 개장 방조)도 적용됐다.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들 역시 2억∼37억원대 상습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기업인 12명(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구속 기소된 인물 중에는 101억원대 상습도박 혐의가 있는 유명화장품 N사 대표 정모(50)씨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탕진한 총금액은 중견기업의 연매출과 맞먹는 52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칩의 액면금액에 두 배를 곱한 금액을 정산하는 ‘더블게임’과 페소화(필리핀의 화폐단위)가 적혀 있는 칩으로 게임을 한 뒤 페소화보다 5배 넘는 가치를 지닌 홍콩달러로 정산하는 ‘홍콩달러게임’ 등의 변칙 룰을 적용해 판돈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정킷방을 운영한 간부급 조폭 11명과 기업인에게 원정도박을 알선한 브로커 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잠적한 7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1990년대까지는 동남아 카지노에 손님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식이었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직접 도박장 개설에 뛰어들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수익 확보도 처음에는 판돈의 1.25%만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다가 2013년부터는 원정도박자가 잃은 금액 중 40∼50%를 챙기는 쪽으로 진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해외 도박은 외상으로 이뤄져 국내에서 도박빚을 수금하는 것도 조폭들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면서 “막대한 국부를 불법 환치기를 통해 해외로 유출하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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