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위법이나 배상책임은 없다”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위법이나 배상책임은 없다”

입력 2015-11-05 10:35
업데이트 2015-11-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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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동의없이 수집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이영진 고법 부장판사)는 5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한 아이폰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것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사용자가 아이폰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끔’ 상태에 뒀는데도 아이폰 내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신하는 버그(bug·프로그램 오류나 오작동)가 발생한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애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애플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배상을 할 정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힘들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점이 제기되자 비교적 신속하게 교정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한 위치정보만 애플의 서버로 전송되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자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해 애플이 위치정보법을 어겼음에도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비슷한 시기 경남 창원시에 있는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석 변호사는 애플 측에 위자료 100만원을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내 지급명령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천여명은 애플을 상대로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해 6월 애플이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보 유출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배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패하자 원고 2만8천여명 가운데 299명만 항소심에 참여했다.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미래로의 이재철 대표변호사는 선고 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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