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축소 위증’ 권은희 “국민참여재판 원해”

‘댓글수사 축소 위증’ 권은희 “국민참여재판 원해”

입력 2015-11-05 11:43
업데이트 2015-11-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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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을 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 사실상 많은 증인을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재판부가 증인 수를 참여재판 방식과 잘 조화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변호인이 재판에 부를 증인 수가 워낙 많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자 재판부는 “변호인과 협의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곤란한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절차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권 의원은 이날 작심한 듯 법정에 나와 혐의를 반박했다. 사법고시 출신으로 경찰 특채 전 잠시 변호사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그는 법리 해석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거듭 “팩트(사실관계)는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지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마치 ∼한 것처럼’이라고 썼는데, 이것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 제기시 공소장 외에 관련 증거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공직선거법 사건 판례가 있다”며 “재판부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가 있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있는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청장 재판은 증거나 증인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김 전 청장 주변 인물 위주로 진행됐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수서경찰서에서 실제 수사했던 분들과 서울청 지휘라인뿐 아니라 검찰, 법무부 지휘라인까지 다 불러서 사건 실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올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2013년 8월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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