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이전’ 물건너가나…법무부 ‘재건축’ 고수

안양교도소 ‘이전’ 물건너가나…법무부 ‘재건축’ 고수

입력 2015-11-07 10:43
업데이트 2015-11-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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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반영 힘들 듯…안양·의왕시 “계속 설득 중”

‘이전’과 ‘재건축’을 놓고 안양시와 법무부가 힘겨루기를 벌여온 안양교도소 문제가 또다시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일단 법무부는 교도소 ‘이전’에 난색을 표하며 ‘재건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양시나 의왕시, 기획재정부는 이전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교도소가 옮겨오는데 반대하는 의왕 시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 김성제 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지난달 초 각하됐지만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상태다.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자동상정되는 만큼 이달말까지 사태 진전이 없으면 교도소 이전 문제는 해를 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7일 “교도소 이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조만간 안양시와 의왕시가 공동으로 법무부에 의견을 내고, 장관을 만나 이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 지역구 의원으로 교도소 이전에 앞장서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측도 “법무부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교도소 이전 필요성을 모르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전 대상지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교도소 이전을 추진했던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총리가 된 황교안 전 장관 후임으로 김현웅 장관이 온뒤 뒤 법무부의 입장이 완강해졌다”면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안양이나 의왕 시민 다수가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양교도소 이전 또는 재건축 논란은 15년전부터 계속된 것으로, 법무부는 2011년 2월 재건축 협의에 응하지 않는 안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2월 1심과 2013년 7월 2심, 2014년 3월 대법원 판결 모두에서 안양시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양교도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해 건축하는 것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안양시 관계자는 “시내 한 복판에 있는 교도소 시설이 낡아 더이상 쓸 수 없다면, 이전하는 것이 맞지 그 자리에 재건축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여전히 재건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1999년부터 인근 지역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려 했으나, 이전 대상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자 이전 계획을 접고 2006년부터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 지난 3월 심 의원이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 교정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획재정부에 시설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도소 ‘이전’에 힘이 실렸다.

그와 동시에 정부가 의왕시에 교정타운을 지어 안양교도소와 서울소년원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를 시작하면서, 올해 내내 안양과 의왕 지역 정치권과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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